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회기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4개 조세법안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전격 표결 처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이들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야가 8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정기국회 막판 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는 감세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여야간 쟁점법안 협의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우리당 소속인 송영길(宋永吉) 조세심사소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시장상황 등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한나라당도 종부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밤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구수회의를 거쳐 성명을 발표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혜훈(李惠薰) 제3정조위원장은 "오늘 낮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상당히 의견차이를 좁혀놓고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명백한 사기극"이라며 "이런 폭거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8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입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재경위 전체회의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소위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소위는 이와함께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