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임용될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오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사들 간 '동기 중 서열 O위'라는 식의 구분이 사라지고 임관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수도권지역 법원 등에 우선 배치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은 최근 판사 근무평정을 임관 10년 후부터 일반적 인사 기준으로 활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임용·연임심사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글에 따르면 판사 근무평정 등급은 종래 A∼E의 5단계에서 탁월·보통·못함의 3단계로 통폐합된다. 평가 방식도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선심성 평가를 자제하도록 권고적 평가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장이 하는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는 예비판사를 정식판사로 임용할 때나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판사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관 10년 이내의 판사들은 임관성적을 인사 기준으로 삼되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임관 10년 이후의 판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개인적 사정,주소지와 연고지,나이 등을 인사 배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