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에 익숙한 고객이라면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들을 개인용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의 '개인금융란'에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코너를 마련,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터넷뱅킹 회원에 가입,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도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신탁과 주택마련저축,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한 인터넷상의 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삼성카드 LG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험료 납입증명서 역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간단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