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 3곳 등 모두 14곳 1143만여㎡를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등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광진구 구의ㆍ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땐 180㎡ 초과,상업지역은 200㎡ 초과,녹지지역은 100㎡ 초과,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