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의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할 것"이라고 말해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에 관여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9일 비공개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