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긴급조정권 당분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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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긴급조정권이 즉각 발동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 발동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가 "당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긴급조정은 가장 강력한 쟁의해결 수단인 만큼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발동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이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지난 8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때 등 세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은 것도 이를 반영한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조기 발동할 경우 자칫 노조측이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파업 피해 규모가 아직 법적요건인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 노사관계팀 관계자는 "국내선은 대체 항공사의 노선이나 고속철,고속버스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업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긴급조정권이 이례적으로 빨리 발동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아시아나의 경우 파업 25일째 발동됐지만 대한항공이 담당하는 화물 여객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이보다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