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긴급조정 요청 .. 노동부 "요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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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즉각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 발동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가 "당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힘들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의 조기 발동은 노조 반발 등으로 파업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일단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한 뒤 피해 상황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파업을 바로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