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내년 1∼2월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6천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탈루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낮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변호사 수임료가 크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뒷거래 형식으로 전달되는 변호사들의 고액 성공보수금, 현금거래가 잦은 고액의 비(非) 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 여부 조사가 내년 초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전문직 종사자 6천813명을 포함해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돼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청장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국세청이 투기대책을 마련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는 일(세무조사)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 가수요 부분과 부동자금 연동부분에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외국계 펀드' 조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거의 모두 세금을 다 냈다"면서 "일부 이의제기가 있지만 얼마 안있어 세금을 낼 것이며 연내에 좋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자신했다. 이 청장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과표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공기관 납부금 등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통계과도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증여 의혹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증여가 있던) 당시 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국세청 일괄징수 문제에 대해 "사회전반의 선택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내년까지도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