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주요내용] 교사ㆍ학부모도 학교운영 참여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등 사학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향후 진통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사학 이사회 권한 대폭 축소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적 재산이고 운영비의 대부분이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사학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사학법 개정의 배경이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가 사학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학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사회가 견지하는 건학이념이 학부모 및 교원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긴장하고 있는 곳은 종교 관련 사학이다.
개방형 이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내세워 종교 관련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학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 2명이 들어온다고 이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않을 것"이라며 "학부모의 힘을 등에 업은 교사들이 숫자를 앞세워 집단으로 반발할 경우 사학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인척과 이사장 관계인 등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학을 임원들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 "학교폐쇄 불사"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정권퇴진 운동 등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열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조용기 회장은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사학법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법률 불복종 운동,2006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학교폐쇄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변호사도 이날 모임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전교조가 이사회로 들어와 사학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학의 학교폐쇄 방침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