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표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아수라장이 됐고,정상적인 투표가 이뤄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상을 지키던 여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교대로 투표를 마쳐야 했다. 이 때문에 전자투표가 7분이나 계속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리투표가 상당수 이뤄졌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 순간의 사진 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