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는 공적 재산이고 운영비의 대부분이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사학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논리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들은 우량사학과 비리사학을 엄격히 구분해 우량사학의 경우에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일부 비리 사학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대다수 우량 사학들까지 도매금에 넘기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학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원 노조가 이사회의 경영에 상당부분 개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교조 관련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이 사학 운영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가 추구하는 건학 이념과 충돌하는 일이 잦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개방형 이사제가 교내 구성원 간 분열,학사행정의 표퓰리즘화,나눠먹기식 교육행정 운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외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사학의 입지를 좁히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일단 친족이사의 비율이 현행 '이사 정수 3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어들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인사와 징계에서 이사장의 입김을 최소화시켰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