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80여개국은 당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교토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 참가국들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1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포스트교토' 로드맵인 몬트리올 액션플랜에 최종 합의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비켜나 있었던 개도국의 의무 부담 및 참여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면서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수년 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인 '마라케시합의문'을 공식 채택하고 감시위원회를 본격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국제규범,다시 말해 국제법이 완성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면 그 파장은 즉각적일 수 있다. 물론 이번 합의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광범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 향후 정권 변화 등 적당한 계기가 오면 미국이 언제든 교토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차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 국제 온실가스 협상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이나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