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한 옥탑방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도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엔 구제받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