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불법거래] 대금만 챙기고 아이템 안 넘겨..'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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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다.
아이템을 판다고 광고를 낸 후 대금만 챙기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복사 아이템을 이용해 정상으로 거래를 한 다음 아이템이 사라지게 하는 사례도 흔하다.
사기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아이템 해킹이다.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의 온라인게임 계정(아이디,패스워드)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 게이머의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캐릭터에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
해킹은 주로 '리니지'나 '뮤'처럼 사용자가 많은 인기 게임 사이트에서 시도된다.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리니지의 게임 계정 탈취를 위한 악성코드 침입 사례는 11월 말까지 527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50여건,하루에 1.6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오프라인에서 게이머에게 물리적인 폭력 등을 가해 아이템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해 피해자의 아이템을 빼앗아 가는 사례와 아이템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초기에는 아이템 관련 범죄가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벌어졌는데 최근 1,2년 새 대규모 조직이 해킹이나 사기를 통해 남의 아이템을 탈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