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긴 KAL 조종사노조 파업] 정부 왜 4일만에 개입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파업 4일째인 11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긴급조정권 조기발동한 것은 파업을 방치했다간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항공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들고나오게 된 것은 고액연봉자인 '귀족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작용했다.
정부가 올들어 항공사노조에 대해 두 번이나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으로써 항공부문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란 '극약 처방'을 쓰게 된 것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도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노조가 더 많은 임금을 받기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손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타결기미는 보이지 않아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들은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가 청와대와 총리실 건교부 등의 압력에 의해 다소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번 지금까지 발동된 4차례의 긴급조정권 가운데 이번이 사상 최단기간 파업에 내린 조치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파업때는 49일만에,1993년 현대자동차노조 파업때는 35일, 올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때는 25일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