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우회상장 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상장.퇴출 관련한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상장후 주식을 매각할때 합병이나 포괄적주식 교환의 경우에만 매각을 제한을 했으나 앞으로는 규정 개정후 영업(자산)양도, 제3자배정과 주식스왑을 통한 매각도 함께 제한됩니다. 또한 매각을 제한하는 기한도 차별화됩니다.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 서 1년으로 단축되고,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각제한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합병.포괄적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우회상장하는 장외기업의 직전년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할시 3년을 적용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에 의한 책임경영 여부가 기업성 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으로 최대주주 변경여부를 매각기간을 차별하는 주요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연중 가능하게 되며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와 익년도에 대해선 매출액이 기준 미달(30억원 미만)일지라도 관리종목 지정,퇴출조치 적용을 유예하게 됩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거래소의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를 폐지해 과잉제재의 문제를 해소하되 해당기업의 공시와 매매거래정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감사의견(계속 불확실성)에 의한 즉시 퇴출제도도 보완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