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불법거래] 아이템 거래 양성화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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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아이템 거래 양성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학부모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아이템 현금거래,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 헌정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고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이템 거래 합법화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 업체가 양성화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로한'을 서비스하고 있는 써니YNK는 아이템 시장을 '가상 경제'라며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써니YNK의 '로한'은 아이템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올해 선보인 대작 게임 중 거의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한 게임으로 꼽힌다.
아이템 거래 양성화 논의가 나오는 근거는 이른바 '현실론'이다.
게임 업체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시장이 1조원대로 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준모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무조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금지하면 음지로 숨어들어 더 많은 범죄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합법화하되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의 보안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아이템의 게임 속 비중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위원회,인터넷PC문화협회,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들은 거래를 양성화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김민선 사무국장은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하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아이템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해 청소년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캐주얼게임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해 아이템을 회사가 사고 팔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 게임 개발자는 "현재와 같은 아이템 거래는 당장 금지해야 한다"면서 "아이템을 WOW(미국 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처럼 캐릭터에 귀속시키거나 회사로부터만 얻게 하고 게이머들끼리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는 지금 아이템 거래 때문에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졌다.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것 같고,반대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이 아이템 거래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