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집단행동 나서나 ‥ 교육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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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각급 사립학교 대표자 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12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1일 휴교' 등 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 정권 퇴진 및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회에선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집단행동 움직임 속에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 관련 단체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사학 단체가 추진 중인 학교 폐쇄,학생모집 중지,학생배정 거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있다"며 "사학재단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끝내 사학단체가 위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