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2일 지명수배자를 조사한 뒤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및 직무유기)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전 팀장 하모 경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철 부장판사는 "하 경감이 부하직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인계하고자 한 사람을 갑자기 석방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3년 6월께 브로커 윤상림(구속기소)와 짜고 H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모(구속기소)씨를 조사한 뒤 이씨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의 중학교 1년 후배인 하씨는 당일 오전 수사팀 회의를 통해 이씨 신병을 경기 광명경찰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지휘를 받은 뒤 이씨를 조사한 직원에게 전화로 석방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씨를 조사한 부하 직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석방 지시에 대해 항의하자 다시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하씨가 강순덕(구속) 경위 등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당일 오후 9시께 외부에 다녀온 뒤 돌연 이씨를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린 점으로 미뤄 경찰 고위 간부 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H건설 수사 마무리 직후 하씨 등 수사팀 일부의 계좌로 들어온 의문의 현금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