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이후 상가가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피해야 할 상가'가 적지 않다고 조언한다.


우선 과장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점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거나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투자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곳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표기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는 물론 분양대금 관리방법,분양물건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표기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다.


경기 과천시 인덕원에서 분양되고 있는 A상가는 유동인구가 50만명이란 과대 표기를 하고 있으며,서울 종로4가의 B상가는 '국내 최초'와 '세계적'이란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상가 후분양제 시행 이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분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분양을 피할 수 있는 일정 면적(907평) 이하는 선분양한 후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인근의 근린상가 여러 곳이 이 같은 편법분양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연면적은 대부분 3000평 안팎이기 때문에 후분양제 대상이다.


따라서 △골조의 3분의 2 이상을 공사했거나 △부동산 신탁회사와 대리사무 계약을 맺었거나 △보증보험 회사의 분양보증을 갖춘 후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상가는 전체 면적 중 907평 이하만 선분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분양 대금으로 토지대금과 건축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시행사들이 자칫 중도에 부도를 낼 경우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박대원 상가뉴스레이다 선임연구위원은 "상가 투자자들은 분양업체와의 소송에 대비해 항상 광고지 등을 증거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