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에 의해 보상받게 된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교사나 학생의 법률적 책임은 최소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상호 부조 성격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총괄할 중앙기구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보상공제 체제를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보상 제도로 바꾼다. 중앙회는 학교 내 식중독,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보상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생,교직원 공동 부담으로 조성한다. 이로 인해 현재 연간 1000∼2000원 수준인 학생들의 공제비 부담액은 앞으로 2500원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사고와 관련,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사나 학생의 법적 책임은 최소화한다. 그동안은 감독 교사나 관련 학생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외국인 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 내 사고는 2만9951건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