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권영길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권영길 대표가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판결인 만큼 민노당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994년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서 지지연설을 한 뒤 기소돼 11년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법 개정 때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소급적용 부칙이 남아 권 대표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정치권은 부칙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국회 환노위까지 통과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은 잘못됐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권 의원 구하기'에 가세,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13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권 의원이 국민적 검증을 거친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인 만큼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정국이 파행을 겪고 있어 개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