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광역교통개선비 재원분담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3분의 1'원칙은 기반시설부담금 등 다양한 관련제도에 이미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 3분의 1 원칙이란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나 이익을 △정부·지자체 △토공·주공,건설사 등 사업주체 △분양계약자 등 최종 소비자가 3분의 1씩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함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분담비율은 국가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 시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을 넘는 건물 신·증축 때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률 제정안에는 부담금의 민간부담률을 20%로 못박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부과율의 2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민간 부담률은 15~25%에 이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수요 및 설치사례 등을 조사해 민간부담률을 20%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 등 30개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활되는 개발부담금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로 정해놓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땅값차익 가운데 자신의 노력이 투입되지 않은 이른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89년 토지공개념 3법 도입 당시 부담률은 50%였지만 경제여건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8년부터 25%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역시 3분의 1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며 "광역교통개선비 역시 이를 기초로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적정 배분비율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