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1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이를 전액 되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주택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사업장 부채비율이나 신탁 여부 등에 따라 연 0.27~1.83%까지 차등 적용되며 수수료의 75%는 사업자가 부담해 세입자는 나머지 25%만 내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