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다. 또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