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무엇보다 상호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노사가 서로 반목하고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노사 불안 사업장은 당연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설문 평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여부(노사 공동 워크숍,노사 우수기업 벤치마킹,노사관계 개선 교육 등) △열린경영 △인적자원개발 활용 △작업장 혁신 △성과배분제도 △근로자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이다. 한마디로 노사 안정을 위해 경영진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경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노조가 과도한 분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태업을 벌이거나 갈등을 빚는다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부도 신청심사 자격기준에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최근 2년 내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는 서류심사로 800점 만점 중 680점(만점의 85%) 이상인 기업을 선발하고 2차는 사례발표를 거쳐 선정한다. 심사는 6개 지방노동청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6∼7인의 공익위원들이 실시한다.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금융 행정 재정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은행 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세무조사 유예,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근로자의날 정부 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을 받는다. 아울러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 제공,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복지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연말에 정부가 선정하는 노사문화대상(대기업 5개,중소기업 5개씩)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