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 로커스 등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된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회계감사가 대폭 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회계법인들에 외부감사시 회계장부에 기재된 CD를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실물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보유 사유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실무의견서는 회계감사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기명으로 거래되는 CD의 특성을 고려할 때 CD의 실재성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본이나 금융회사의 발행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회사에 취득 자금의 원천 및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해 정상적인 회사 자금으로 해당 CD를 취득했는지,실물 확인 시점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실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