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안에 땅을 소유한 주택건설업체의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수의계약 대상 건설업체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2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 지구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협의양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지구 안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에 맺은 토지매입 계약이 검인,부동산거래 신고,공증 등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취득)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김포 파주신도시 등에서 협의양도 택지를 요구해 온 건설업체들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김포신도시의 경우 현대산업개발 동익건설 신안건설산업 신명종합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협의양도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2기 신도시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 지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요청했다"며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매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성 신구종합건설 등 4개 주택업체가 협의양도 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판교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들이 이미 땅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판교 택지의 특혜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토공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파주 신도시내 땅을 가진 14개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회사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정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지만 토지매매계약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계약서 위조 사실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