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10조원 규모의 토지비축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토지 비축으로는 택지 개발로 초래되는 만성적인 땅값·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가용 비축 토지를 미리 충분히 확보하면 신도시를 만들 때 민원이나 보상액 급증,대토 수요에 따른 주변 땅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와 토공의 판단이다.


토공 관계자는 14일 "8·31대책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비축용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돼 토지비축기금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토지비축기금이 조성되면 택지지구 조성사업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수·매도자 '윈-윈'효과


토공이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보상액 부담과 민원이다.


감정가 보상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시세에 근접해 책정하다보니 땅값 보상에 많은 자금이 드는 데다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비축기금이 조성되면 가격이 쌀 때 매물로 나온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땅을 미리 확보해 토지 보상과 민원 걱정없이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땅값 하락 시기에는 매수자(기금)와 매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이 관건


건교부와 토공은 토지비축기금 규모와 관련,△1단계로 3년 안에 10조원을 조성한 후 △2단계에는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건교부와 토공은 우선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현물 출자받아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유지 중 행정목적·보전목적을 제외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5억5000평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 밖에 주택복권 주택저당증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토공은 기금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