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0일부터 보상금 지급..4조6천억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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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 수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오는 20일부터 개시된다.
행정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이 지역 토지 2212만평과 주택 공장 등 건축물 4900여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16일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요청서에는 △개인별 보상금액과 함께 △수령 기간 △보상금 수령 장소 등이 들어 있다.
◆보상금 규모 당초 예상보다 늘듯
보상 대상은 수용 토지 2212만평과 건축물ㆍ지장물 4911동(가옥 3406동,공장 177동,창고 1328동),분묘 1만5000기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1만50명이며,이 가운데 부재 지주는 2300명 선으로 추정된다.
보상금 전체 규모는 정부에서 당초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지만,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상 총액과 개별 보상액은 15일께 확정된다.
현지인이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토공에 예치하면 행정도시 부지 조성 후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토지 공급 때 우선 입찰 기회가 주어진다.
◆부재지주에게는 현금·채권 병행지급
보상가격은 3개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한 시세를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의 경우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외지인(부재 지주)들은 보상액 기준 3000만원까지 현금으로,초과 금액은 채권(토지개발채권)으로 받게 된다.
채권 발행 조건은 보상금 지급 시점의 은행 평균 예금금리에다 3년 만기 조건이 될 예정이다.
현지인과 외지인의 기준은 행정도시 예정지구 반경 20km 이내 주소지 등록 여부다.
공람 공고일인 지난 3월24일 이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이주 지원 대책도 따로 마련된다.
1년 전부터 거주해왔다면 행정도시 내에 조성되는 이주자용 단독택지나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
토지나 건물 철거에 따라 생계 수단을 상실한 주민은 별도로 6∼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상가 불만 땐 이의신청 가능
토지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새로운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돼 보상금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다.
재산정 결과마저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엔 중토위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예 행정소송(수용 재결 후 60일 이내)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공측은 3개 감정평가 법인의 시세산출 평균액을 보상가로 책정한 만큼 이의 제기를 해도 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오는 2007년 하반기까지 모든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이 요청서에는 △개인별 보상금액과 함께 △수령 기간 △보상금 수령 장소 등이 들어 있다.
보상 대상은 수용 토지 2212만평과 건축물ㆍ지장물 4911동(가옥 3406동,공장 177동,창고 1328동),분묘 1만5000기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1만50명이며,이 가운데 부재 지주는 2300명 선으로 추정된다.
보상금 전체 규모는 정부에서 당초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지만,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상 총액과 개별 보상액은 15일께 확정된다.
현지인이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토공에 예치하면 행정도시 부지 조성 후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토지 공급 때 우선 입찰 기회가 주어진다.
◆부재지주에게는 현금·채권 병행지급
보상가격은 3개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한 시세를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의 경우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외지인(부재 지주)들은 보상액 기준 3000만원까지 현금으로,초과 금액은 채권(토지개발채권)으로 받게 된다.
채권 발행 조건은 보상금 지급 시점의 은행 평균 예금금리에다 3년 만기 조건이 될 예정이다.
현지인과 외지인의 기준은 행정도시 예정지구 반경 20km 이내 주소지 등록 여부다.
공람 공고일인 지난 3월24일 이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이주 지원 대책도 따로 마련된다.
1년 전부터 거주해왔다면 행정도시 내에 조성되는 이주자용 단독택지나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
토지나 건물 철거에 따라 생계 수단을 상실한 주민은 별도로 6∼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상가 불만 땐 이의신청 가능
토지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새로운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돼 보상금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다.
재산정 결과마저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엔 중토위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예 행정소송(수용 재결 후 60일 이내)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공측은 3개 감정평가 법인의 시세산출 평균액을 보상가로 책정한 만큼 이의 제기를 해도 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오는 2007년 하반기까지 모든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