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원 연봉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연봉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지방의원 월급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자체 재정 및 경제여건을 감안,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부단체장이나 고참 국장급 수준의 대우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시·도 광역의원의 경우 연봉이 3120만원에서 6000만원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현재 2120만원 선인 시·군·구 의원의 연봉도 5000만원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의원의 경우 고참 국장급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6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의 연봉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바뀌면 현재 총 945억원 수준인 250개 지자체 의원 인건비가 2000억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 인건비를 결정하면 지자체 단체장은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