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내달 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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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보다 1.5%포인트 내린 연 3.5~4.5%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연 5%,2년 이상은 연 6%인 청약저축 금리를 각각 연 3.5%와 4.5%로 내렸다.
또 내년 1월 문을 여는 행정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