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소프트의 인공지능 대화서비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소프트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다음소프트가 ‘인공지능 대화기술’의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화분석기술에 관한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됐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공개된 점으로볼 때 핵심연구원인 장모씨(32)는 대학원 과정에서 상당한 대화분석기술을 습득한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구원인 장씨의 SK텔레콤 입사를 계기로 다음소프트와 SK텔레콤이 지난 5월경부터 벌여오던 대화솔루션 등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의를 다음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소프트가 연구원 장씨의 전직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장씨가 채용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경력사원을 구하는 SK텔레콤에 입사했고, 장씨가 다음에서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이 기록된 문서나 디스켓을 소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장씨의 전직을 인정했다. 다음소프트는 지난해 2월 연구원으로 입사한 장씨가 인공지능 대화서비스인 ‘아우’의 개발을 담당하다 올해 8월말께 유사한 대화서비스를 개발중인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기자 SK텔레콤과 연구원 장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2000년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분사한 업체로 대화기술을 바탕으로 한 웹서비스 사업을 맡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