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로 나갈 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그동안 2000달러로 제한돼 기업인이나 관광객이 거래처나 친지에게 선물할 때 국내 면세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