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치러진 제40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5개 전 과목 기출문제를 수험생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문제의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최모(28.여)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 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방식이고 주관식이어서 문제를 공개해도 시험문제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문제가 공개돼 기출 및 유사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공인회계사 시험만 문제가 공개되면 다른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기출문제가 수험가에서 재구성돼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문제 공개시 출제오류 등으로 비판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이 40회나 지속돼 문제가 공개돼도 부작용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올해 6월 29일부터 이틀간 시행된 제40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한 뒤 7월 13일 `시험 문제가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지를 검토해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금감원에 2차 시험의 5개 전과목 문제지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