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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밤' 대리운전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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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나온 범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5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늘어난 120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가 38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최소 1주일은 지나야 범칙금 고지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대납을 요구하면 업체는 대리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해당 대리운전자가 자신들 소속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하지 않거나 회피한 사례도 29.2%(35건)에 달했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하겠다면서 대리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도 22.5%(27건)를 차지했다. '서울 전 지역 1만원'과 같은 광고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불만 사례는 20건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소보원은 대리운전자의 실수로 접촉사고가 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을 하고,한도가 넘는 부분만 대리운전보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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