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전자금융거래법안, 금융사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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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회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법안은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계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 국책은행장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이란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