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했지만 과학기술정보위에서 이 개정안이 저작권 보호에만 너무 치우쳐 정보 유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갈등(葛藤)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찬성하고 나서는 등 관련업계도 양분되고 있다. IT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갈등을 계속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이 문제의 경우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저작권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작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IT기술환경을 외면한 채 저작권만 강력히 보호하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가치는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 보호에만 치중해 자칫 합리적 유통의 기회마저 위축되는 꼴이 되면 그것은 저작권자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이용자 또한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애매모호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여러 규제(規制)들을 담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저마다 해석이 구구한 상황이다. 자칫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큰 장애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저작권자들도 변화하는 IT기술을 피해의식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유통채널로 적극 수용해 활용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저작권법과 현실의 괴리를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