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 직전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300억원 외 채권 형태로 24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건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측이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채권 24억7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과거 범죄(300억원 제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삼성 관계자가 2002년 5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채권 6억원을 제공했고 이 의원은 이것을 학교 후배인 최 모씨(40)를 통해 현금 4억5000만원으로 바꾼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돈을 사무실 개소비용 등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공소시효(3년) 만료로 적용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돈세탁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자금은 삼성이 먼저 당시 민주당에 지원을 제의했으며,이 의원은 삼성에 "나는 돈을 다루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정무팀장을 찾으라"고 언급,이후 노무현 캠프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가 안희정씨로 단일화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대선 직전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800억원 채권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대선자금으로 지원하고 남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400억여원어치 채권의 실물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