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인 P&G의 한국 법인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대 외환거래를 하다 억대의 고액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5일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고액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한국 P&G 재무담당 이사 M씨(35·인도인)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국 P&G의 4개 계열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 규모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하지만 외화 유출이나 관세 포탈 혐의는 없어 정식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P&G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의 수출입 대금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있는 P&G 법인과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들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할 경우 이를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B라는 법인에 100만원의 수출대금을 줘야 하고 B사가 A사에 50만원을 줄 것이 있다면 A사는 B사에 50만원만 주기로 하면서 상계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이럴 경우 A사는 B사에 100만원을 주면서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하고 B사도 A사에 50만원을 모두 주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