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 < 장수철강 회장 > 시대상이 많이 변함에 따라 최근 공무원연금에 관한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종종 오르내린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재원이 모자라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획일화하자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연금의 원래 의미는 일정 기간 국가기관에 봉직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합쳐지는 것이 통례다. 이렇게 시작된 연금이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강해짐으로써 다양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인 국민연금이다. 여기서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적인 순수한 노령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간과되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의미와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공무원연금은 첫째 국가기관에 장기간 봉직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는 것.둘째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셋째 과거 여러 정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재원을 무분별하게 동원한 적도 있었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노령연금적인 성격을 아울러 띠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대 중반에 정비되었다. 당시 공무원 봉급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앞으로도 대폭 인상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미흡하나마 일정 부분 보상해야 한다는 것과,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공무원연금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명분으로 제시됐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준엄한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몇 년 전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이미 상당 금액이 삭감된 바 있다. 어느 연금재원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합이라는 안일한 방법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별 낭비요인의 제거와 경영개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함이 옳지 않을까? 몇 가지 예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관리자를 임명함으로써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예가 있었고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의 복리후생시설을 만든답시고 여러 곳에 무작정 시설을 만들어 낭비한 예도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낭비요인이 있었고 지금도 각 연금의 관리 주체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시된다.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는 우리 인류의 오랜 공통된 염원이긴 하지만 무작정 획일화나 평준화를 추구함에 따른 사회적 희생도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철밥통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동네북이 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