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황우석 교수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와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가 뒤바뀌었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기자회견만으로는 어렵고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황 교수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요청한 것은 정식 고소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서류를 갖춰 고소ㆍ고발이 이뤄지면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두 사람의 진의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있는 김선종 연구원 등 주요 관련자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시작될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 검사는 황 교수가 허위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자체적인 인지 수사가 가능하냐는 이날 오전 질문에 "검찰이 나서서 인지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를 하더라도 먼저 과학계 내부에서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