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개 종단이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천주교측 종지협 운영위원인 홍창진(과천 별양동성당 주임) 신부는 탄원서 초안을 만들어 이날 중 각 종단 대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최성규 목사)가 대통령에 탄원서 제출건과 함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던 종지협 차원의 사학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헌법 소원,사학법 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정연택 한기총 사무총장은 "국민운동본부 결성 등 대응은 우선 한기총만이라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에 열리는 종지협 모임을 통해 다른 종단의 동참을 얻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지부 등이 지난 15일 사학법개정안에 반발,2006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끝낸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육영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립학교에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겠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무리한 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