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길록 전 ETRI 원장(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수 주식 몰수 및 추징금 507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공무원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나중에 주식가치가 하락했다 해도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