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대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타은행 인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 중인 규정 개정안 내용을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제까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발행 주식의 15%까지밖에 인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식 매입 후 연결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만 넘으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대형화의 길이 열린 것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선도업체들의 몸집 불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규정도 완화되고 적기시정조치 처리 기간도 두 달 이상 단축됐습니다.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한도가 해제돼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회사채의 경우 종전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됐지만 허용 범위가 10%로 확대됩니다. 동일회사 주식 투자 한도도 15%로 늘어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까지는 자기자본이 천억원이 넘는 저축은행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5백억원만 넘어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적기시정조치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미리 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변액보험과 관련해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을 팔 때는 일체 원금보장을 미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변액보험 광고를 할 때에는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