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요미우리(讀賣)는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한 경찰(49세)이 용의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경찰은 지난해 취조 과정에서 알게된 용의자의 부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경찰서 내에서 성추행을 하는 등 6개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여성은 이를 통해 경찰 조사가 남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야마가타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강조.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