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9일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여중생 이모(15.강원도 강릉시)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양과 이 양의 조부모와 이양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는 적극적 공격 행위로 결과의 중요성,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감안할 때 중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양이 형사미성년을 갓 벗어난 어린 나이인 데다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우발적 사고에 가족들의 선처호소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 양은 지난 4월15일 오후 10시5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이모(40.선원)씨가 술에 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 뚫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5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이 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형량이 낮은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 기소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했으며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구형했다. 이 양의 사건이 알려진 후 강릉 및 동해지역 4개 시민단체가 이 양 구명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 양의 정당방위 인정 호소 등 구명운동이 이뤄졌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