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7개월 이상 지연됐던 일반분양 일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영동AID차관 재건축단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영동AID차관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전체 조합원 1676명 가운데 1357명의 찬성(81%)으로 통과됐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은 21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조합원들과 공급 계약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전체 2070가구(12∼43평형) 가운데 일반분양 몫인 416가구(12∼18평형)는 내년 1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관리처분안에 반대하는 15평형 조합원 264명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또 다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물론 일반 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2평형 조합원에 대한 보상금을 시공사가 부담해 15평형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은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예상했다. 한편 영동AID차관은 당초 지난 5월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22평형 조합원이 사업을 반대해 분양 승인이 보류됐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