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에 배당을 한다. 배당금액은 3500억원 이상이다. 정부 지분이 100%인 산은은 그동안 산은법에 배당 규정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은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산은법을 개정했다. 산은의 배당 실시로 정부가 최대주주(57.7%)인 기업은행도 내년 초 정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결산을 가집계한 결과 2조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으로 배당 규정이 마련된 만큼 정부에 최소 35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2조원 가운데 실제로 현금이 창출된 부문은 1조원 규모이며 나머지는 지분법 평가이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한국전력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해마다 2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받고 있다. 산은과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행은 그동안 대주주(정부 및 수출입은행)와 소액주주(일반인 기관투가가 외국인)에 대해 차등 배당을 해왔다. 올해 초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250원,대주주에게는 100원을 배당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에 동등 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기업은행도 내년 초 주총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8160억원(현대증권 추정)이다. 배당성향(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지난해처럼 30%로 하고 동등 배당을 할 경우 정부가 받는 배당금액은 1300억원에 이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