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가 완화돼 종전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구청장이 관할 구내에서 시행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302곳(추가 지정 3곳 포함)을 지정하면서 자치구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연말까지 25곳만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사업 단계가 빠른 곳에 대해서는 이같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사업 추진단계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경우 1단계 높여 주기로 했다. 특히 같은 생활권 계획 구역 안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 추진 단계로 조정해 줄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